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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했다.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지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실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만5000명 전공의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건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 역시 이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라며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하여 반드시 응징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13 17:08:11병·의원

봉직의가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봉직의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봉직의가 계약한 범위 내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본급, 인센티브 등을 수령할 경우 그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봉직의는 1인1개소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다르게 네트계약을 체결하여 혜택을 받기도 하며, 또 자신의 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정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유들로 인해 봉직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진 않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개발자, 영업직 사원 등은 업무방식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받아 근로자로 판단받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봉직의 또한 위 판례가 제시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넉넉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경우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경영진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임원은 회사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과 회사 간의 관계는 주로 임원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이 계약은 임원의 임명, 임기, 업무 범위, 보수 등을 포함하며,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떠할까? 개설자는 따로 있으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과 진료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의사를 종종 마주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급여를 받지 않고 병원 전체 매출의 N%를 인센티브로 약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계약관계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등 개설자가 법인(또는 조합)일 경우에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최근에 모 의료법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표원장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전문경영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사는 나중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1)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사A는 의료생협과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A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명백히 되어 있었다.A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는 A가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A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A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A는 매월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주목하여서, 의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하지만 대법원읜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의사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는,①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A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점, ②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A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대표자는 A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A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③ A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A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④ A가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A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시사점그렇다면 봉직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동 관련 분쟁을 겪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봉직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업무 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적 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법률 관계와 권리, 보호 수준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또한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의료생협 대표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A가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되었고, 이를 통해 A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맺음말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내린 결론이 모든 봉직의 계약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위 사례는 봉직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한 사례였을 뿐이고, 만약 높은 급여와 매출에 비례한 인센티브까지 약정된 사례였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서, (사례 #1)과 같이 특정한 의사가 “대표원장” 직함을 보유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따라서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법률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2-05 05:00:00오피니언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라는 것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5일이라는 기간 동안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요청하였는데, 분위기가 통상적인 현지조사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부랴부랴 법조문을 찾아보니,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다음아닌, 병원의 개설 자격에 관한 조항, 즉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쉽게 말해 A원장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실태조사 제도 개요2020. 12. 29. 개정 의료법에는 제33조의3,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되었다.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상에 근거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및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등에 관한 것이라면, 실태조사는 주로 개설 자격, 비의료인과의 동업 여부, 실질적 개설자의 파악 등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조사는 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즉, 그 병원의 개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혹시 개설자금을 분담한 비의료인(법인 포함)이 존재하는지, 그 비의료인에 대한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 병원의 자금 흐름을 보았을 때 수익 배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동업 약정은 없는지, 병원 운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된다.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개설 자금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마련했는지의 문제인제,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조사의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므로,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위 A원장의 경우 실제로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 유명 성형외과의 마케터 출신이라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은 바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A원장의 개원자금을 50% 이상 아낄 수 있게 해주고, 개원 이후에는 책임지고 경영 관리를 해줄 것이며, 병원의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원장의 최소 급여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A원장을 유혹했다.투자 리스크와 병원 경영의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에 솔깃한 제안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99%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수용하여 그들의 투자를 일체 거부하고, 병원의 마케팅과 인사 관리 등을 맡기는 단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계약상 이 마케팅회사(MSO)가 가져가는 컨설팅 수수료율을 매출의 15%라는 일정 비율로 약정했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투자를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익금 배분으로 볼 수 없었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 계약상 언제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고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이런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최대한 진솔하게 조사에 응하였다.위와 같은 A원장의 사례는 실제 개원 당시의 유혹을 이겨내고 당당히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소 찝찝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컨설팅 수수료를 15%씩 준다거나, 병원 통장 관리는 MSO 법인에 맡긴다거나, MSO 법인이 인사권까지 쥐락펴락 한다는 점 등), 전반적으로 A원장이라는 사람이 경영에 자신이 없어서 전문가에게 맡긴 것일 뿐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숨김없이 자료를 제출하며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문제는 사실상 비의료인에게 귀속된 병원,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하여 법인에서 개설 자금을 투여한 네트워크 병원, 전대차 구조를 취하며 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은 병원, 순이익의 50%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병원 등 일견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위법한 요소들을 두루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다. 사무장병원을 하다가 걸리면 터뜨리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건들은 방어가 어렵지만, 법률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 자금을 끌어모으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도권을 내주고 아리송한 경계에 있는 원장들도 참 많다.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겠다.“처음에 투자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차용증을 쓰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시는데,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라서 누구나 비슷한 변명을 한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변명으로는 조사 전문가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끌어모았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여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비의료인과 작성한 계약서들을 확인하여 실제 통장 거래 내역과 맞춰보고,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내역이 있는지 또한 확인해보고, 직원 명단, 법인카드 사용 내역 기타 제출 자료들을 밤을 새서라도 체크하여 완벽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리고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제출하는데 그치지 말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애매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의견서를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의견서 작성과 자료 준비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맺음말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있는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법률상 불리한 여러 계약서와 확약서들을 작성함으로써 그것이 유죄의 근거가 된 사례다. (10년전 사안이므로 실태조사 사례는 아니고, 의료법 위반 처벌 사례이다.) 해당 원장은 병원의 경영 수익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식회사가 원장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이 담긴 서류,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온갖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어 결국 형사 처벌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실태조사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개원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검토와 근거자료 작성이 더욱 중요하다. 개원 이후라도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갚을 것은 갚으면, 법적 책임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3-10-30 05:00:00오피니언
기획

"세 번의 창업 실패 연구중심병원으로 결실 맺었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미국 하버드, 예일, 존스홉킨스, 옥스퍼드 의과대학은 전체 수익의 절반을 임상 현장의 경험을 살린 연구의 기술 이전 통해 창출한다. 지난 10년간 국내 대학병원들도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통해 단순 중증질환 치료 기관을 넘어 '연구' '첨단 의료 기술 개발' '의료 기술의 산업화'를 하는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중 아주대학교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병원 중에서도 의료기술 사업화가 가장 활발한 곳이다. 이에 힘입어 아주대 기술지주회사 산하로 창업에 도전한 기업이 18개에 이르는 동시에 일부 기업은 의료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매출을 일궈내고 있다. 왼쪽부터 아주대의료원 박래웅 의료정보학과 교수,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아주대의료원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이비인후과)과 박래웅 의료정보학과 교수(병리과)를 만나 그간의 연구중심병원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들었다."연구중심병원 계기, 기술사업화 눈을 뜨다"아주대병원은 2013년 보건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 제도 운영과 함께 선정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며 임상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의료기술 사업화에 힘쓰고 있다.이러한 아주대병원의 경쟁력은 연구 성과에 따른 연구비 수주 규모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연구비 수주액은 2013년 260억원에서 2019년 550억원으로 급증한 뒤 최근에는 728억원을 넘어섰으며, 기술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창업에 나선 곳이 18개에 이를 정도로 교원창업도 단연 앞서 있는 곳으로 손꼽힌다.아주대병원의 이 같은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는 의료원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연구중심병원 제도 시작과 함께 의료원 산하로 첨단의학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체계적인 연구지원에 나선 것이다.아주대병원을 연구생태계 혁신거점 기관으로 집중 및 육성한다는 목표로 보건의료 R&D 수행을 위한 정책기획과 조사 분석, 실증, 인력양성 등 의료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이다.아주대의료원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은 "아주대병원은 다른 연구중심병원 대학에 비해 기술사업화 부분이 활발하다. 교원 창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현재 18개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창업했다"며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이뤄 매출을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모델이 연구중심병원인데 이 같은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가장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김 연구원장은 "첨단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예산권과 인사권을 부여받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의료원과 독립된 시스템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술 사업화에 나선 기업을 측면 지원할 수 있다"며 "정책지원센터까지 설립,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에 나서는 교원 혹은 개방형 실험실 참여 기업에 실증과 임상 협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자리한 박래웅 교수도 "의료원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계기로 의료기술 사업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문했다"며 "기술 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연구중심병원 제도와 의료원의 기술이전에 따른 성과 재창출 의지가 상당히 컸다"고 말했다."세 번의 창업 실패 뒤 성공, 연구중심병원이 발판" 이 가운데 아주대병원이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 대표 성공사례를 꼽는다면 단연 박래웅 교수가 수행한 '실시간 임상근거 제공 네트워크 플랫폼' 과제가 손꼽힌다.해당 과제의 경우 공통 데이터모델(Common Date Model, CDM)을 기초로 병원 간 데이터 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CDM은 병원은 보유한 데이터를 표준화한 뒤 외부에서 필요한 분석 결과만 제공한다.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물리적으로 한데 모으거나 외부 공유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국내에서도 익명화된 가공 데이터(분석 결과)만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결국 연구중심병원 과제로 경계 없는 연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의료기술 사업화에 성공, 관련 기업인 '에비드넷'을 창업하고 플랫폼 '피더넷(Feedernet)'을 만들어 연구자유지대(Research Border-Free Zone)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연구중심병원 과제 수행 초기 당시 아주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 2곳이었던 참여병원은 이제 66개 병원으로 늘어났다. 동시에 에비드넷은 한미사이언스 시드 투자를 비롯해 총 340억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는 의료기술 사업화 성공모델로 자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래웅 교수는 세 번의 창업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연구중심병원 과제 초기 당시 의료기술 사업화에 따른 창업 도전이 두려웠다고 털어놨다.하지만 연구중심병원 제도 도입에 따른 지난 10년간에 지원이 단순 '연구 결과' 발표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술사업화'까지 도달 할 수 있는 동력됐다는 것이 박래웅 교수의 설명이다. 연구중심병원 과제 수행 속 받은 예산지원이 '씨앗'이 돼 기술사업화를 이뤄내게 됐다는 것이다. 아주대의료원 박래웅 의료정보학과 교수.박래웅 교수는 "사실 창업하는 것이 큰 모험이다. 아주의대 교수로 생활하기 전 세 번의 창업 실패를 경험했다"며 "장기간의 연구중심병원 과제 수행을 계기로 의료원과 단순 논문 발표가 의료기술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연구중심병원 과제가 바탕이 돼 2017년 에비드넷을 창업했는데,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힘입어 대학병원들이 데이터 개방과 이를 통한 의료혁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빅데이터 중요성이 커지면서 투자 업계에서도 의료기술 사업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현재로 이어졌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박래웅 교수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에비드넷은 RWD(Real World Date)에 기반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RWE(Real World Evidence) 연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박래웅 교수는 "CDM을 통해 국내 대형병원 66곳의 데이터가 표준화돼 있다"며 "피더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연구자와 기업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박래웅 교수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임상연구 시 병원이 가진 환자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그동안은 민감한 환자 데이터를 외부 연구자에게 제공할 방법이 전무했다"며 "하지만 CDM 전환에 따른 피더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졌다. 임상연구에 있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라고 말했다."지난 10년 경험 밑바탕 된 2기 사업돼야"현재 복지부는 2013년부터 운영한 1기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이어 오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진행할 2기 연구중심병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김철호 연구원장은 향후 10년간 진행될 2기 연구중심병원 사업도 기존 경험이 밑바탕이 된 임상현장 중심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통한 성과는 아주대병원을 봐도 증명이 됐다. 2017년에는 기술이전료가 2억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2억원으로 성장했고 연구비 수주 700억원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기술 사업화를 위한 토양이 만들어졌다. 1기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밑바탕 삼아 2기 사업에서는 이를 성숙시켜 열매를 맺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철호 연구원장은 "우리나라가 기술사업화 성공 모델인 보스턴 랩센트럴(LabCentral)과는 다른 환경인 만큼 우리만의 차별화된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이 참여하는 모델을 이끌어 낸다면 2기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래웅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이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 의사과학자들의 우산이 돼야 한다"며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통해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듯이 2가 사업도 병원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3-07-24 05:00:00병·의원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종혁 정책국장 박종혁 전국의사총연합 정책국장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 의사가 보건소장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관료를 보건소장으로 뽑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으로 임명하는 것이 차별적 기준으로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일단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한다.언론에서는 의사 자격만 있으면 무조건 뽑아주는데 마치 급여가 낮아 지원 자체가 없다는 뉘앙스이지만, 보건소장의 지원요건이 단지 의사면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행정 관료에 밀려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소장에 의사들이 지원하는데 생각보다 높은 알려지지 않은 장벽이 있다는 의미이다.보건소뿐 아니다. 보건의료 관련 부처, 공기업으로 확장해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에서라면 당연하게 의사가 많이 포진해 있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의사들은 말 그대로 씨가 말랐다. 식약처는 주지하다시피 약사가 비정상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소 등에는 간호직역 및 행정관료가 대부분의 주요사업 책임자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의사면허는 스팩이 아니라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이다.실제로 위와 같은 조직에 투신했다가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쫒겨나다시피 나온 동료 의사들을 많이 봐왔다. 다양한 직역이 모여서 함께 일해야 하는 조직에 한 직역만이 비대해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일종의 비정상적 카르텔이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라 하겠다.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하여 의사들이 진입하기란 쉽지 않다. 몇가지 직간접으로 경험한 사례를 들겠다.첫째, 식약처장의 '억대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 제발 지원만 해라'는 식의 기사에 반신반의 하다가 반복적인 식약처의 구인에 지원한 후배의사가 있었다. 막상 지원해보니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었고 경쟁률이 낮았더라도 탈락했을 거라고 한다. 그들의 채용 기준은 단순히 '흔한 의사'가 아니었던 것이다.둘째로는 필자의 경험인데, 모 지방의료원에서 의료원장을 뽑는데 수십 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임명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고, 결국 당시에 의사와 경쟁한 행정관료가 의료원장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던 것이다.셋째로, 최근 보건소에 관리의사로 들어간 후배 의사를 보니 안타깝지만 보건소 직원이 아닌 용역직원 정도로 느껴졌다.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업무 때문에 마지못해 데려다 놓았지만 그들의 의도에 맞추지 못하면 잘리는… 말 그대로 계약직인 것이다. 심지어 그 '의도'에는 사실상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건소장이라고 다를 게 없다. 사실상 계약직으로 인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자리이다. 보건소 사업에 대한 결정권도 실무팀장 선에서 견제했을 경우에 계약직 보건소장이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보건소 사업이 이미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의 장으로 전락하여 의료전문가로서 생존하기 어려운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이러듯 보이지 않는 장벽이 겹겹이 있는데 단지 연봉이 적다고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 정도면 지원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가 의심되면 근처 병의원으로 가보라'는 방역의 기초도 모르는 장관 발언으로 질겁했던 기억에 2020년 코로나 시국에도 장관이 의사가 아니었기에 많은 우려를 했었다.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일종의 국가간 사회적 거리두기인 입국 제한 전략 등 방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었다.물론 2~3년이 지난 현재는 관련 통계 및 경험이 쌓여서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도 방역의 디테일에서는 보건당국의 전문성 부족으로 마스크 지침 등 중요 방역 결정 과정에서 소극행정이 눈에 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시시각각으로 책임져 본 경험이 녹아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한계이다.보건소장이 행정만 잘하면 될 것 같아도 국민건강을 위한 적극 행정의 측면에서 행정관료와 의사는 본질적인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의사가 행정관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건소 업무의 특성상 행정관료가 넘어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다.결론적으로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의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적극행정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국가 공공의료체계에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보건 당국에 간절히 요청한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잡고자 하는 의사들의 노력은 기본이다. 
2022-10-24 05:00:00오피니언
2022 국정감사

보훈병원 의사 줄사직 질타 "공단 인사권·예산권 문제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훈병원 의사들의 연이은 사직과 보훈공단의 과도한 병원 경영 통제가 국정감사에 도마 위에 올랐다.이용우 의원의 13일 정무위 국감에서 보훈공단 감신 이사장에게 질의 모습.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6개 보훈병원 의사들이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보훈병원은 감염병 방역과 보훈 대상자 진료에 큰 역할을 하는데 의료인력 이탈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이날 이 의원은 "중앙보훈병원 병상 수는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에 비해 많은 대형병원이나 의료진 임금 수준은 다른 공공병원에 비해 낮다. 적십자병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보훈병원 간호등급과 의료 질은 2~3등급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다. 유능한 의료인력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23년 8월 치과병원 신축 계획도 인원 감축으로 승인을 못 받고 있다. 보훈병원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특히 "보훈병원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훈공단에서 갖고 있다. 공단 이사회에서 의료 전문가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1~2명밖에 없다. 의료현장을 모르는 보훈공단에서 과연 지원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박민식 보훈처장은 "의원님이 지적한 보훈병원 의료인 이탈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전문의 보수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 드리겠다"고 해명했다.같은 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도 보훈병원 의료진 사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소병철 의원은 보훈병원 의료진 감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소 의원은 "전국 6개 보훈병원 전문의 정원 미달은 악화되고 있고 치료환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 감소는 고스란히 보훈가족의 의료서비스 악화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그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일반병원보다 보수 수준은 낮고 근무여건은 열악하다. 의사들을 줄사직하고 검사 대기기간을 길어지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 언제 나오나"라고 물었다.보훈복지의료공단 감신 이사장(경북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11월말 나온다"고 답했다.소 의원은 "보훈처 도움 없이 이사장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고, 감 이사장은 "보훈처장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고 말했다.소병철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달해 달라. 보훈병원에 대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훈처가 진행 중인 보훈병원 혁신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2-10-14 12:21:03병·의원
초점

중앙보훈병원 올해만 의사 17명 줄사직 혁신안 나올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을 사실상 전면 통제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폐쇄적 권위주의 악순환이 개선될 수 있을까.보훈처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최근 중앙보훈병원 개선방안을 담은 혁신방안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과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유근영)에 각각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보훈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제출한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반려하고, 중앙보훈병원 조직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병원 경영진에 별도 요청했다.보훈처가 양측에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 제출을 요구한 배경은 무엇일까.현재 중앙보훈병원의 인사권과 예산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이사회는 공단 이사장과 공단 이사 3명, 보훈처, 기재부 및 관련단체장, 사외이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훈공단이 사실상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보훈병원 모두를 통제하는 구조인 셈이다.공단은 이사회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의 직제신설과 의료진 채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3억 이상) 구매 등 병원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보훈공단 이사회, 의료진 채용과 의약품·장비 구매 등 병원 경영 '통제'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관례화 되면서 감염관리실은 20년째. 홍보실은 6년째 임시 직제이며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매 모두 공단의 입김으로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병원장 권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다.의료진 처우도 공공병원 중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6개 보훈병원 전문의 평균 연봉은 1억 4600만원(연봉제)이다.중앙보훈병원 의료진 사직으로 내과 등 외래 대기는 30일 이상이다. 병원 수납 장구 모습.이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1억 7200만원(호봉제), 적십자병원 2억 8000만원(연봉제), 원자력병원 2억 1700만원(호봉제), 산재병원 2억 2000만원(연봉제), 보라매병원 2억 2300만원(연봉제) 등 다른 공공병원의 52~84% 수준이다.중앙보훈병원의 병상 수(급성기 기준)는 995병상으로 건보공단 일산병원(832병상), 보라매병원(765병상), 서울의료원(655병상), 국립암센터(563병상) 등과 비교해 대형병원이다.보훈공단의 폐쇄성은 의료진 이탈로 이어졌다.올해 4월 보훈병원 의사들이 의료연대본부에 가입하며 노조를 결성해 병원 경영 정상화를 외친 이유이다. 당시 중앙보훈병원 12명, 광주보훈병원 8명, 부산보훈병원 안과 전문의 전원 등 줄사직이 이어졌다.■보훈병원 의사들 노조 결성 공단 행태 반기…중앙보훈, 올해 17명 '사직' 행렬의사들은 "전국 보훈병원 문제는 보훈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원인"이라면서 "공단의 불필요한 간섭을 일삼았고, 의사들에게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임금제도와 비정상적 임금 억제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중앙보훈병원의 경우, 1명의 전문의가 이미 사직했으며 11월 4명의 전문의가 사직 예정인 상황이다. 올해에만 17명의 전문의가 보훈공단의 구태에 반기를 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보훈병원 의사들은 지난 4월 노조를 결성하고 보훈공단의 구태를 지적하며 병원 정상화를 촉구했다.간호사들의 사직 역시 증가세이다.2019년 158명에서 2020년 125명, 2021년 128명 등 최근 3년 퇴사율이 13~18%에 달하는 상황이다.이러다보니 내분비내과와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비뇨의학과 외래 진료대기는 3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간호등급은 2등급, 의료질 평가는 3등급 수준이다.보훈병원장을 역임한 의사는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간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병원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책임 경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앙보훈병원 측은 보훈공단 이사회 병원 경영 관여 축소와 의료사업 조직 슬림화, 감독 조직 아닌 지원 조직 개편, 병원과 공단의 수평적 관계 등 혁신방안을 보훈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 공공병원 병원장은 "보훈공단의 구태와 폐쇄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중앙보훈병원 경영의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할 때 국가 보훈의료가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치과병원 내년도 개원 불투명…공단, 의료진 채용 예산 전액 '삭감'중앙보훈병원이 진행 중인 보훈환자를 위한 치과병원 개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병원 측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채용을 보훈공단에 상정했으나 예산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신축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의 내년도 개원은 불투명한 상태이다.익명을 요구한 중앙보훈병원 의사는 "올해말까지 치과병원 공사를 마무리해도 의료진이 없어 개점 휴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병원 경영을 분석하는 행정 전문가 채용은 고사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보훈공단만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해바라기식 업무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보훈공단은 보훈처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감신 이사장(경북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보훈공단과 중앙보훈병원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이사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면서 "보훈처에서 연말까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가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가보훈부 격상이 예상되는 국가보훈처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에 무슨 내용을 담아, 얼마나 밀도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보훈의료 발전과 침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10-13 05:30:00병·의원

비의료인에게 “센터” 운영을 맡기는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 중 병원내의 “재활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비의료인이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을 상대로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케이스가 있다.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되어, 소장을 검토하며 청구의 근거가 된 계약서를 보니, 비의료인에게 재활센터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놓고 수익금을 6:4 정도로 나누도록 되어 있었다. 얼핏 봐도 무효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며 대응을 시작했다.비의료인과 동업이 의심되는 여러 “센터”들의 태양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사건을 상담하거나 진행하다 보면, 위 A 정형외과와 같은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 등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도수치료센터”, 언어치료사가 치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발달센터”, 그밖에 영업 조직들이 회계와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줄기세포센터”, “건강검진센터”, “재활센터” 등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이런 사례를 두루 볼 수 있다. 병원 자체는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도수치료센터”를 분리된 공간에 두고 외부인에게 전적인 운영을 맡기는 식이다.다들 예상하다시피, 이런 구조의 센터 운영은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먼저 비의료인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하게 되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사무장병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죄명에는 의료법 위반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까지 추가되므로 운영 기간에 따라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 건강검진센터를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된 케이스에서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위탁한 의료급여 비용 등을 편취하는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건강보험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성을 두루 해친다. 그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 주민 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의사와 비의료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사건 2020고합507).이런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2020년경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가 신설되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실태조사”는 기존의 현지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허위·부당 청구 등 기존의 루틴한 조사 영역이 아니라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 이라는 명확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조사이다. 따라서 이 조사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등 공사 계약서, MSO 계약서, 의료시설 및 장비 리스계약서, 병원양수도계역서, 임직원 명부 및 직원 관리 서류,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통장 및 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된다.2~3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위 자료들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조사원들의 미팅에 응해야 한다. 소명을 잘못할 경우 병원허가 취소 및 각종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조사라 할 수 있다.민사적인 쟁점들 기타위와 같은 국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문제와 별개로 “센터 운영”에 관한 계약은 민사적으로 “유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A정형외과의 사례에서,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 중 일부가 센터장(비의료인)에 대한 “수익금 정산”을 거부하자 센터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된 우리 사무실에서 검토하기에, 아무래도 이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재판부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여러 판례를 제시하며 주장을 이어가자 결국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며 사안이 마무리 되었다.결국 비의료인이 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의 계약은 민사적인 측면에서도 효력을 전부 인정받지는 못할 가능성인 높은 불안정한 계약이라 할 수 있겠다.또한, 때로는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와의 민사 분쟁 중에 사무장병원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최근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무장병원‘ 및 ’환자 유인 알선‘의 문제는 단골처럼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게 빌미를 제공할 경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늘 주의해야 한다.주의해야할 점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을 “센터장”에게 위임하여, “OO센터”가 사실상 독립된 조직처럼 운영되는 여러 사례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병원의 정당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하여 곧바로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초기에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비의료인이 부담한다거나, 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취득하는 것, 인사권을 주는 것 등은 좋지 않은 지표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치료의 영역에 있어 비의료인에게 주도권을 주는 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아주 어려우므로 절대적인 주의를 요한다.그리고 병원에 구비하고 있는 계약서 문구 하나의 차이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예민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원내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자.
2022-10-11 06:33:46오피니언
인터뷰

친정 복귀한 박종훈 교수 "고려대 총장 출사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고려대 총장 선거는 내가 해야할 숙제처럼 느껴졌다."최근 모교로 돌아온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는 15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고려대 총장 출마의사를 밝혔다.모교 평교수로 복귀…총장 출사표박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초의 비서울의대 출신 원자력의학원장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약 10개월만에 친정으로 복귀했다.최근 평교수로 복귀한 박 교수는 앞서 고대안암병원에서 의무기획처장, 대외협력실장, 진료부원장을 거쳐 병원장까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쳐온 바.앞으로는 병원을 넘어 고려대 차원에서 병원의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는 게 총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다.박종훈 교수는 최근 모교로 복귀, 총장 출마의사를 밝혔다. "앞서 병원장 보직을 지내면서 순위를 높일 수는 있었지만 1등을 하는 것은 한계를 느꼈다. '고대'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병원장이 아닌 총장선에서 추진해야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다."박 교수는 메이요클리닉을 예로 들었다. 규모만 봐서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시골도시인 로체스터에 위치한 동네 작은 병원 같지만 전세계적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립대학병원도 아니라는 점에서도 희망을 엿봤다. 고대안암병원이 빅5병원은 아니지만 환자중심의료를 선도한다면 한국의 메이오클리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와 더불어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바이오헬스 분야는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의료다. 이 부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박 교수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만큼은 1위 명문대학의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판단, 이를 통해 병원의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원자력의학원 돌연 사직 왜?박 교수는 원자력의학원장 임명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임기는 10개월만에 사직을 택했다. 그는 짧았지만 굵게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보람과 한계를 경험했다."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외치지만 공공기관장에게는 인사권도 예산권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그는 앞서 고대안암병원장 당시 적재적소에 인력을 유기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까지도 법에서 정한대로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짚었다.그만큼 원장은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심지어 공문으로 정해진 일정 이외에는 외부일정조차도 제한적이었다고.다만, 노사 협상에서 노조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선 높게 평가했다.결국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모교 평교수로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직을 결심한 것.또한 그는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 자문역할을 하면서 보람을 찾아 나갈 생각이다. 우연히 자문해 준 기업이 1년새 급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했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업 자문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만 봐도 뿌듯하더라. 그런 역할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22-09-19 05:20:00병·의원
인터뷰

"코로나 8월 중순 정점…보상책 없는 방역의료 필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재유행은 8월 중순 정점을 찍고 10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방역의료를 위해 병상 확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의료진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길병원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엄중식 교수는 방역의료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재유행 전개 상황에 따른 의료현장 준비와 대응을 위한 보건당국의 대책을 이 같이 조언했다.엄중식 교수(1967년생, 고려의대 1993년 졸업)는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9년 길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조정실장과 부원장을 역임하고 올해 7월부터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다.그는 코로나 초기 발생부터 대유행을 거쳐 현재까지 길병원과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 등의 감염병 대응과 자문 최 일선에서 맹활약했다.엄 교수는 "코로나 변이 BA. 5와 BA. 2.75 전파력이 변수이다. BA. 5 전파력으로는 8월 중순경 확진자 30만명 이상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10월경 누그러질 것"이라면서 "BA. 2.75 전파력이 우세하다면 감염병 사태는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의료인력 가용 여부에 방역의 성패가 달렸다고 직언했다.그는 "병상 확보는 행정명령 등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의료인력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의사와 간호사 인력 배치에 고민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교수와 전임의 배치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서 "중환자 관리의 핵심은 숙련된 간호사이다. 음압병상 배치 시 사직하겠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프리랜서 간호사 일당 30만원…방호복 의료진 일당 5만원 "누가 근무하고 싶나"이어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수"라고 전제하고 "프리랜서 간호사는 일당 30만원인데 비해 음압병실에서 교대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일당은 5만원에 불과하다. 20일 일해도 급여에 100만원 더 주는 셈이다. 어느 누가 방호복을 입고 밤샘 근무를 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엄 교수는 "코로나 방역의료 학습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관건은 보상 밖에 없다. 방역 최 일선에 있는 의료인력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당을 최소 15만원~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은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강화를 약속한 복지부를 향한 답답함을 쏟아냈다.엄 교수는 "선진국에서 필수의료가 유지되는 이유가 있다. 국가별 다른 의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구축이다. 공보험인 영국의 의료진은 일반 국민들보다 급여가 약간 상회하나 진료량이 우리나라의 20%이고, 사보험 중심인 미국 의료진 급여는 우리나라에 비해 10배 이상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재유행 대비한 의료진 가용을 위한 보상방안과 필수의료 강화의 시급성을 제언했다.그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의 급여를 높일 수 있는 대폭적인 수가 개선을 하거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진료량을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면 요원하다"면서 "전공의가 없어 40대 흉부외과 교수가 막내로 당직을 수년째 서고, 외과 전공의 지원자들이 개복수술을 피하고 로봇수술만 배우겠다고 지도교수에게 말하는 현실이 합리적인가"라고 되물었다.■질병청 예산·인사권 없이 맨손으로 방역…"의·병협, 전문가단체 면모 보여야"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명확한 역할 구분도 제기했다.그는 "질병관리청이 독립됐다고 하나 청장 인사권이 사무관과 주무관에 국한된 것으로 안다. 인사권과 예산권 없이 감염병관리법 하나로 복지부 눈치보기를 하면서 무슨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감염내과 전문의인 백경란 청장은 방역을 맨손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엄 교수는 끝으로 의료단체의 무능도 지적했다.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감염병 사태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수가만 만들어 의료인과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게 전문가단체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의료인력과 방역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정책을 리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2022-08-01 05:30:00병·의원

정기석 "윤 정부의 과학방역, 질병청 예산·인사권 독립부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 방역'을 현실화하려면 질병관리청장을 방역대통령의 권한을 부여, 예산은 물론 인사 독립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와 더불어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방역 전략을 세우고  보건부 독립과 함께 보건의료협의체 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정기석 교수는 질병청의 위상에 맞는 권한을 강조했다. 한림대 정기석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24일 오전 열린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윤 정부가 과학방역을 추진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정 교수는 먼저 '방역 대통령=질병청장'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름뿐인 청장이 아니라 예산 우선권, 실·국장 인사 독립권 등을 부여해 실질적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거버넌스를 확고히 구축, 상위기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역할을 한 권역별질병대응센터는 지방청으로 승격시켜 평상시에도 방역대응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자체 보건소와 의료기관 관리도 질병청이 맡아야 실질적인 방역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당부다.또한 정 교수는 윤 정부 출범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또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보건'과 '복지'는 학문적으로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별개의 사무로 보건의료분야(공공보건, 민간 및 공공의료, 방역 및 검역, 보건의료산업, 건강보험, R&D, 보건의료인력 등)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보건부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그는 이어 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떼어 식약처, 산업보건, 환경보건, 학교보건, 군장병보건 등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한편, 정 교수는 의료인, 일반병실, 응급실, 중환자실 수급 관리를 위해 질병청 내에 중앙보건의료협의체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건의료협의체를 아우르는 보건의료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중앙 보건의료협의체는 복지부, 질병청 이외 식약처, 소방청이 참여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방안을 내걸었다.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건의료 협의체에는 시도-시군구 보건국, 보건과, 보건소, 소방청와 1~3차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특수의료기관과 보건의료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토론자들 또한 질병청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석균 교수(중앙대)와 박수현 교수(차의과대학)는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대응 교육 기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앞서 정 교수가 제안했듯 중앙과 광역 및 기조 지자체 단위에 각각 보건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병실(일반,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수급 관리를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다는 게 토론자들의 설명이다.이어 이석환 교수(국민대)는 과학 방역 및 의료 관련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과 함께 주상현 교수(전북대)는 데티어를 활용해 민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민관거버넌스 확대를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의대)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과 복지 업무의 분리, 즉 ‘가칭)보건부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현재보다 미래의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주 교수는 보건부 독립을 기점으로 식약처, 환경부, 교육부 등에 분산돼 있는 보건분야 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2022-06-24 12:10:11정책

국공립병원 병원장들 '잔인한 6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공립병원 병원장들에게 잔인한 6월이 될 것 같다. 밤잠을 설치는 병원장이 적지 않다."지방의료원 한 병원장은 국공립병원 병원장들이 직면한 내부 상황을 이 같이 표현했다.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모두 인사에 촉각을 세우며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공무원과 기관장 인사는 수순이다.국공립병원도 예외가 아니다.5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서울대병원 병원장은 이달 말 이사회 후 임용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대통령 임명이 예상된다.서울대병원 병원장은 연건동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그리고 국립교통재활병원, UAE 왕립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기장암센터 등 다수의 관할 병원 병원장 인사권을 지니고 있다.현 병원장과 연임과 교체 결과에 따라 서울대병원 경영 핵심인 보직 교수들 명단이 전면 수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공공병원 상황은 폭풍전야이다.6월 1일 서울시 등 지자체장을 포함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하루 아침에 병원장에서 구직자로 바뀔 수 있다.지방의료원장은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계약직이다.임명한 지자체장이 낙선하거나, 새로운 정당 후보가 지자체장이 당선될 경우 지방의료원장은 물갈이 일순위이다.많은 지방의료원장 이력서에 다른 지역 공공병원 병원장 또는 부원장 스펙이 길게 나열된  이유이기도 하다.정권교체 후 뒤바뀐 여야의 선거판에서 전국 지방의료원장들은 숨죽여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의료원장은 의사 면허를 지니고 있어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 봉직의사로 이직할 수 있지만 경영에 수년간 몸담은 상황에서 진료와 수술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지자체 소속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보건소장 교체는 암묵적 관례이다. 여기에 도청과 시청에서 보건 부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사 출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다.한 지방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장은 '보따리장수'에 불과하다. 6·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떠나야 하는 병원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같은 정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병원장 자리를 담보할 없다"고 토로했다.지방의료원장과 보건소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자신을 임명한 지자체장이 당선되지 않으면 떠나야 하는 숙명이다.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공공병원장 인사는 6월 중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세종자치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근무 중인 지방의료원장과 보건소장에게 올해 6월은 혹독하고 잔인한 한 달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2022-05-27 05:30:00오피니언

정면돌파 택한 정호영 후보자…험난한 앞길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 및 자녀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며 정면돌파 입장을 밝히면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18일 국회 및 인수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 다시 말해 아직까지 사퇴 카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배현진 대변인도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적임자인지 판단해 달라"면서 현재 장관 인선을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청문회는 물론 장관직 수행에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높다 특히 정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지명한 인물로 과거 친분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만큼 인수위 내부에서도 임의적으로 플랜B 카드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해설이다.정권을 잡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 당선자의 첫 인사권 행사인만큼 기선을 잡고 가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및 병역 특혜 등 논란을 정조준하고 있어  과거 어느때보다 혹독한 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더 문제는 윤 당선인이 장관 인선을 강행했을 때 복지부 장관의 입지다.최근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설령 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특히 차기 정권에서는 의료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인 보건부 독립 등 조직개편 이외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비대면진료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할 예정.이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요하는 데 소위 국민 정서법에 반하는 수장의 보건의료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미 최근 정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이 계속해서 추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부에 부담은 커진 상태다.복지부는 코로나19 엔데믹에 집중하는 동시에 정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연일 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실정이다.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비춰볼 때 임명이 되더라도 잡음이 지속될 경우 복지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정계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장관직은 대통령이 밀어 부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후보자가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와는 별개"라며 "부담을 안고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보건부 독립 등 과제가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는 안건인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장관이 이를 추진했을 때 그 정책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04-19 05:30:00정책

심평원 감사 사직에서 드러난 보은인사의 문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은인사. 인사권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것을 뜻한다. 주요 선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공기관장이나 임원 등에게 그 자리가 돌아간다.그런 의미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직책은 정권과 맞물려 있는 보은인사 자리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조신 전 감사는 예정된 2년의 임기를 1년만 하고 경기도 성남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로 출마했다. 감사 임기 중에도 조 전 감사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민생정택특보단장을 맡으며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상임감사는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연결고리를 뗄레야 뗄 수 없는 직역이다. 정치적으로 관계가 깊은 인물을 임명한다는 점을 백번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해당 기관과의 관련성,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반영해야 한다.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성이 어느 직역보다도 필요하다. 심평원 내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기 위해서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경력이 특히 중요하다.조 전 감사 이력에서는 감사 업무, 보건의료 분야 업무에서의 전문성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와의 접점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이력이 유일하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상임감사 연봉은 지난해 1분기 기준 1억1607만원이다. 조 전 감사는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대선캠프에서 정치적 활동을 활발하게 한 셈이 된다.사실 심평원 상임감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 전 감사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다. 2016년 당시 서정숙 상임감사는 임기 중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최종 후보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후 서 감사는 감사직을 계속 이어갔다. 국정감사에서까지 "감사직을 사퇴하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기업에서 '감사' 자리는 조직을 보다 윤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독립적인 제3의 눈이다. 조직을 더 유기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리다. 보은인사가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주어진 임무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조직 내부 사기를 높이고 나아가 조직 발전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2-04-13 10:05:53오피니언

문 정부가 임명한 보건의료 기관장 임기 채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복지부 산하 기관 중 보건의료 관련 16곳 기관장의 임기를 확인한 결과 절반이상이 2년이상의 잔여임기가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16명 중 13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3명 중 2명은 1개월 이하로 현 정부 집권 중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권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만약 현 정권에서 오는 4월 중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1개월)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허선 원장(1개월)의 후속 인사를 추진할 경우 기관장 16명 중 15명이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호흡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 현재 기준, 잔여임기가 2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창엽 이사장 등 8명이다.잔여임기가 1년이상 2년 미만 남은 기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 등 5명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 및 정계의 전망이다.지난 1월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논란이 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2년 징역형 유죄를 확정 지으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 관행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물갈이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새 정부 집권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하지만 최근 환경부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은 후 코드인사를 했다는 혐의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과거 실제로 정권 교체 이후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이 교체된 전례가 있어 새 정부 집권 이후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연속성을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정계에 밝은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 판결 이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관장 임기는 손 대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상당수가 차기 정부와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한편,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체조사 결과 무려 71%가 새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 정부의 인사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는 최근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두고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며 충분한 협의없이 지명한 것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정미경 최고위원 또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사"라며 "현 청와대가 인사를 새로 박아 놓으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2022-03-28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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